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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s News/글로벌 News & Tip

마스크 국제우편 해외 수출 예외 허용 시작 20. 5. 6.

by 2KCountries 2020. 3. 24.

일회용,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가

 

3월 24일 부로 일부 완화되어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인도적 목적의 해외 배송.

 

그러니까 가족들 걱정되어 보낼 수 있는 물량정도고

 

보내려면 여러가지 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의 몇몇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EMS가 항공편 감소로 제한이 걸려있거나

 

EMS 접수가 중단 된 곳이 많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 별 EMS 발송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하단에 다른 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2kcountries.tistory.com/307

 

우체국 EMS 국가 별 접수 종합 현황 안내 20. 3. 24

며칠 전에도 각 국가 별로 EMS 소포 국제우편 상황에 대해서 지연, 중지 여부를 정리하면서 썼습니다만 나라마다 EMS 접수에 대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있어 우체국에서 전체적인 통합 표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

2kcountries.tistory.com

 

 

현재 발표 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스크 국제 택배, EMS로 보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적어두겠습니다.

 


 

2020. 5. 6.

 

EMS 접수 불가 국가에 한해 EMS 프리미엄으로 마스크 접수를 할 수 있는 수출 예외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 역시 내국인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가족만 해당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만 접수 가능한 점 기억해 두시고 혹시 EMS로 보낼 수 있는 지역인지도 확인 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 4. 1.

마스크 수출에 대한 예외 인정 기준이 변경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동일주소지에 여러명의 수취인 거주시 묶음 발송 가능 | 가족관계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한 집 여러명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MS 비용을 따지고 나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니 잘 살펴보시고

하단의 공지 잘지켜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외국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방법은 없어 아쉽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외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접수 유의사항 잘 숙지하여 마스크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 3. 24.

 내국인이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마스크로 인정되는 우편물: 접수 가능(예외 규정 적용(3.24.시행)하나 별도 사전승인은 불필요) 

【마스크 반출 기준】

 

 대상내국인이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해

 필요서류발송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수량 8 이하(공적판매처 구매가능물량( 2준용)

 수취인 기준이며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 합산해서 적용

 

 포장주소기표지(21*15cm)를 부착할 수 있는 상자에 포장(1호상자 권장)

 서류봉투 X, 폴리백 X, 비닐포장재 X, 종이백 X

 

 마스크 이외 다른 물품은 동봉 불가(우편물 최대 중량 250g)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스마트 접수(EMS) 후 접수확인서를 출력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 방문 (https://www.epost.go.kr)

 발송인수취인정보, 내용품 Family Mask, HS코드 6307909000 등 입력

 예외 인정기준 초과 및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시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며, 통관 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송시(세관 압수되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우편요금 반환 불가

 

 

내국인 기준으로 되어있는 점은 제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래봅니다.

 

 

 

 

2020. 3. 6.

 

국제 우편물 마스크 접수 불가 안내

o 대상우편물: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약사법」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 나목에 따른 마스크 

(수술용진료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보건용)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o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20.3.6. 시행)

 


 

2020. 2. 6.

< 수출신고 기준 안내 사항 >

기준수량·금액

접수 시 안내사항

200만원 이하 이면서 300개 이하

- 일반적 국제우편물 접수

200만원 이하 이면서 1,000개 이하

(인터넷 접수, 계약고객시스템접수 필수)

- 간이수출신고  대상이며  스마트접수    계약고객시스템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정식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필증 확인된 우편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마스크 접수 시 HS코드(6307909000) 필수 입력해야하며 우편물 접수목록이 관세청에 제출됩니다.

HS코드 입력 누락 시 통관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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