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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 News /러시아 뉴스

대한민국, 개고기 사육 및 도살 금지로 전통 훼손 논란 [feat. 댓글 반응]

by 2KCountries 2024. 1. 12.

연합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용을 위한 개 사육 및 도살, 그리고 개고기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식용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15,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 도살의 경우,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22,8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개고기 섭취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식용 개고기 사육 / 도살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3년의 전환 기간 동안 개고기 농장, 유통업자, 레스토랑은 다른 수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전통의 몰락
개고기 섭취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왔으며, 대략 기원전 6000년부터 20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개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전통으로 여겨졌다. 특히 7월의 가장 더운 날들을 '복날'이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는 몸을 보양하기 위해 고기 요리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부분의 섭취자는 노년층에 속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50개의 개 사육 농장, 34개의 도축장, 219개의 개고기 유통업체, 그리고 개고기를 제공하는 약 1600개의 레스토랑이 운영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이 법안은 농장주와 사업주들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았다. 이들은 법안이 전통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한 개 농장주인 이경식은 사업을 잃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할지 대답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2023년 11월, 수십 명의 개 농장주들이 서울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 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많은 이들이 케이지에 갇힌 개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현장에서는 농장주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으며,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

 


현재 상황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애완견으로서 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개고기 섭취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2020년 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응답자의 84%가 개고기 섭취를 거부하며, 약 60%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갤럽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개고기 섭취에 반대하는 비율은 64%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개고기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 변화의 주요 원동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그는 2017년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구조된 개 '토리'를 입양했다. 이 개는 서울 외곽의 버려진 농장에서 구조되었으며, 학대와 개고기 섭취 혐의로 기소된 전 주인에게서 학대받았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김부겸과의 회담에서 버려진 애완동물 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개고기 섭취 금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개 4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기르고 있다.

 

 

[feat. 댓글 반응]


**러시아인 댓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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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는 개를 먹나요?

 ㄴ 거기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게 해서 먹어요.

 

이제 농장의 개들을 풀어주고, 신성한 동물에 대한 불가침 법을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는 개들이 한국인들을 먹게 될 거예요.

 

그 법은 2027년에 발효되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개들이 사람들의 배에서 소화될까요.

 

법이 없는 동안 고양이로 넘어갈 거예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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