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이민비자2 국제결혼 혼인신고 ③, 결혼이민비자(F-6) 신청하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F-6비자(결혼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 혼인신고가 시간과 비용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결혼이민비자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터를 잡기 위한 과정이기에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서류들이 대다수이고 작성해야 할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바로 아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한국대사관 창구 앞에 붙어 있는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서 자세한 서류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독성에 조금 도움되기 위해 오른쪽 붙여쓰기를 해봅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를 파란색으로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를 붉은색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1. 사증발급.. 2017. 7. 16.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즘 블로그를 덜 쓰게 된 이유가 결혼해서 비자관련 일들 때문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야말로 드디어 결혼이민 비자과련 일을 처리하고 한국에 와서 DHK와 같이 있습니다. ㅎㅎ 국제결혼이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직접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30일 지난 후 등록하기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등록할 때 신랑과 신부가 꼭 같이 직접 와야 됩니다. 이 경험에 대해 DHK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결혼이민 비자관련 일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체류기간은 9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까지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외국인 등록관련된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결혼이민 비자는.. 2017.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