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류지변경신고1 외국인 등록증 장기체류(거주)자 필수신고, 체류지 변경/등록사항 변경 외국인 장기 체류자는 반드시 신고와 함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 갱신은 1년, 영주권자는 3년마다 반복되는 이벤트이기에 메모만 잘 해놓으면 지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자연스레 생기는 신상의 변경에도 신고의무가 있는데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주지(체류지) 변경 신고와 같은 것들인데 자가 소유자가 아닌 이상 2-3년 주기로 이사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때마다 빼먹지 않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좋게보면 철저한 외국인 관리인데 당사자에겐 매우 귀찮은 필수 신고 사항에 대해서 겪은 사람으로써 적어보며 아래 내용은 이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이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2019.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