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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 News /카자흐스탄 이야기

카자흐스탄 국민 추방당할 경우 정말 이렇게 많은가?

by 2KCountries 2017. 1. 20.

DHK와 장거리 연애하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공항에서 심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11월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간은 양국간 상호협력 발전 및 국민들의 방문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30일 내에 귀 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 국민들이 다른 국가에서 30일동안 있을 수도 있단 말이다. 




측 무비자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관광 목적, 사업 목적, 의료 관광 목적 혹은 문화 교류 목적이나 개인 일 보는 목적으로 귀 나라를 입국할 수 있다. 



반면 교육, 이민, 취직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무조건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고려인이 아니면 작업 비자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추방 당할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돼게 많다고 한다. 가장 메인 원인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기타 중앙 아시아 국가에서 불법 이주 증가때문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외무부 보고에 따라 작년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카자흐스탄 국민 수는 7000명에 이르렀다. 총 수량 중 600명정도 불법으로 이주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2016 작년 초반에 총 500명이나 추방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주로 돈 버러 대한민국을 많이 찾아간다. 그리하여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하루에 약 50-90불 벌면서 한달에 대략 1500-1890불까지 보수가 나온다. 



한국에서 통역으로 일하는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전공자, 마운터 가능자들은 1달에 2500-3500불까지나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불법 이주 경향이 늘어진 바람에 요새는 대한민국에서 공항을 비롯해서 공장, 길거리까지 외국인들을 더 자세히 심사한다. 



저도 글 쓰면서 한 생각이 나온 건데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숙소 주소를 확실히 모르고 아는 사람의 사무실 주소를 함부로 써버리고 심사직원한테 주더니 큰 일이 날 뻔했다. DHK한테 바로 연락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잘 끝난 건데 그때부터 입국신고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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