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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 News /카자흐스탄 이야기

결혼이민 비자 발급

by 2KCountries 2017. 3. 31.

요즘 블로그를 덜 쓰게 된 이유가 결혼해서 비자관련 일들 때문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야말로 드디어 결혼이민 비자과련 일을 처리하고 한국에 와서 DHK와 같이 있습니다. ㅎㅎ


국제결혼이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직접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30일 지난 후 등록하기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등록할 때 신랑과 신부가 꼭 같이 직접 와야 됩니다. 


이 경험에 대해 DHK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결혼이민 비자관련 일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체류기간은 9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까지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외국인 등록관련된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결혼이민 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하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들이 취업비자, 유학비자 혹은 의료비자를 발급받으러 신고합니다.  


   또는 결혼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요구 서류목록을 잘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잘 정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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