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류연장1 무비자 입국 후 외국인 체류기한 연장 허가 방법 (불법체류 막는법) 개인적인 일로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지인에게 사정이 생겼는데 무비자 입국 후 기한은 끝나가는 상황. 자칫하면 쓸데없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려하기에 또 1345 전화 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 방문했습니다. 이번 지인은 치료 목적으로 1345에서 미리 알려준 이야기로는 치료비 지불 능력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간단한 안내만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체류 직전인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증빙 내역을 창구에서 상담받아야합니다. 그러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에 두세번 방문 할 생각하시고 첫 방문은 상담받는걸로 생각하시면 맘 편합니다. 방문 전에는 당연히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 2020.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