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로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지인에게 사정이 생겼는데 무비자 입국 후 기한은 끝나가는 상황.
자칫하면 쓸데없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려하기에 또 1345 전화 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 방문했습니다.
이번 지인은 치료 목적으로 1345에서 미리 알려준 이야기로는
치료비 지불 능력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간단한 안내만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체류 직전인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증빙 내역을 창구에서 상담받아야합니다.
그러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에 두세번 방문 할 생각하시고 첫 방문은 상담받는걸로 생각하시면 맘 편합니다.
방문 전에는 당연히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예약부터 잡습니다.
순서가 되어 창구에 가면 본격적인 상황 설명을 해야합니다.
불법 체류자에 민감하고 출입국에 까다로운 만큼 상황과 체류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야합니다.
그러니 별 이유 없는 단순 체류기간 연장은 당연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1. 여권
2. 신청서
3. 비용 130,000원 (체류 연장 목적 수입인지 10만원 + 접수 비용 3만원)
4. 사진 (체류 기한 연장 허가 가능성이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치료목적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이는 방문 상담 후에 정확해지는 내용입니다.
5. 지불 능력 증명 (통장 잔고 증명 / 부동산 등 인데 통장 잔고 증명이 제일 확실합니다)
6.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증명 / 현재 머무는 숙소 등에 관련한 서류)
7. 가족관계 등 신분 입증 서류
7-1. 이번 지인의 경우 친척 집에 머무는데 체류지 입증 때문에 그 분과의 관계 증명
7-2. 국내 가족관계 증명으로 입증이 힘든 경우 해외 서류를 국내에서 번역 공증 제출
7-3. 이 경우 사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도 가능하니 해외에서 이메일로 스캔서류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 이번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한국에 있던 케이스입니다.)
8. 의사 소견서 (추가로 더 한국에 머물러야하는 이유/ 치료 기간 등 정확히 명시)
9. 진료비 납입 내역
이렇게 무비자 입국 후 외국인이 더 체류해야하는 목적을 증명 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어디에서 지낼 것이며 치료와 같은 돈 드는 일이라면 돈은 낼 여유가 있는지 최대한 증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출력하기 쉬운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원본으로 줘도 되겠지만
해외에서 혹은 진료비 납입 내역 같이 발급받는데 돈이들거나 어려운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되니 원본은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고 나면 심사가 진행되고 (확정 X)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허가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류 비자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목적에 다른 단기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번일은 진행하다보니 이 번 케이스는 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도 꽤 되었고 의사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도 확실했기에
준비를 도우면서도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치료목적의 체류 연장이었고 앞뒤가 딱 맞는 경우라 쉬웠지만
불법체류에 민감한 만큼 서류 등 체류목적에 대한 증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무비자 체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선 하이코리아 예약부터하시고
혹시 하이코리아 예약이 다 찾을경우는 일단 아침부터 가서 대기하며
창구에서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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