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방1 카자흐스탄 국민 추방당할 경우 정말 이렇게 많은가? DHK와 장거리 연애하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공항에서 심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11월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간은 양국간 상호협력 발전 및 국민들의 방문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30일 내에 귀 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 국민들이 다른 국가에서 30일동안 있을 수도 있단 말이다. 측 무비자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관광 목적, 사업 목적, 의료 관광 목적 혹은 문화 교류 목적이나 개인 일 보는 목적으로 귀 나라를 입국할 수 있다. 반면 교육, 이민, 취직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무조건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고려인이 아니면 작업 비자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추방 당할 카자흐스탄 국민.. 2017.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