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K와 장거리 연애하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공항에서 심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11월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간은 양국간 상호협력 발전 및 국민들의 방문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30일 내에 귀 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 국민들이 다른 국가에서 30일동안 있을 수도 있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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