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자흐스탄 무비자1 카자흐스탄 국민 추방당할 경우 정말 이렇게 많은가? DHK와 장거리 연애하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공항에서 심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11월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간은 양국간 상호협력 발전 및 국민들의 방문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30일 내에 귀 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 국민들이 다른 국가에서 30일동안 있을 수도 있단 말이다. 측 무비자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관광 목적, 사업 목적, 의료 관광 목적 혹은 문화 교류 목적이나 개인 일 보는 목적으로 귀 나라를 입국할 수 있다. 반면 교육, 이민, 취직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무조건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고려인이 아니면 작업 비자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추방 당할 카자흐스탄 국민.. 2017.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