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결혼이민비자신청1 국제결혼 혼인신고 ③, 결혼이민비자(F-6) 신청하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F-6비자(결혼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 혼인신고가 시간과 비용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결혼이민비자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터를 잡기 위한 과정이기에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서류들이 대다수이고 작성해야 할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바로 아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한국대사관 창구 앞에 붙어 있는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서 자세한 서류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독성에 조금 도움되기 위해 오른쪽 붙여쓰기를 해봅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를 파란색으로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를 붉은색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1. 사증발급.. 2017.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