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년1 사회통합정보망(소시넷)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후 2년간 외국인등록 결혼이민자는 F-6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만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 대상자이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마다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갱신해야하는데요.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 Socinet)에 있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 동안 외국인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고 시간맞추고 하는데 뺏기는 시간을 1년 간 건너 뛸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해외동포, 학생 등 다른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유효합니다. 사회통합정보망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참여대상이 확인가능하며 교육날짜와 교육장소를 결정해 하루 동안 교육을.. 2017.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