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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s News/글로벌 News & Tip

사회통합정보망(소시넷)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후 2년간 외국인등록

by 2KCountries 2017. 12. 6.

결혼이민자는 F-6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만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 대상자이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마다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갱신해야하는데요.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 Socinet)에 있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 동안 외국인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고 시간맞추고 하는데 뺏기는 시간을


1년 간 건너 뛸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해외동포, 학생 등 다른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유효합니다.







사회통합정보망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참여대상이 확인가능하며


교육날짜와 교육장소를 결정해 하루 동안 교육을 받으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할 것을 권유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평일이기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 혼자 방문해서도 잘 이수하고 이수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녀와서 우리만 혼자왔다는 소리에 조금 미안하긴 했습니다.



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꼭 최초로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외국인들은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하는데


시간상으로 그 전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 후 외국인등록하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일단 외국인 등록을 1년으로 먼저 등록한 후에


1년 후 연장하는 시점에 이수증을 가지고가면 그 때는 2년간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살다보면 금방 지나가기에


1년에 한번이라도 시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활용해서


영주권 혹은 귀화 신청 전까지 시간절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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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목동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최초 접수시에만 2년 적용이 된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1345 콜센터와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하시는 분들도 우선 1년 외국인 등록 후 연장 할 때 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해도 2년 등록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연장서류를 받는 직원이 안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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