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무비자 협정국이 아니면 비자가 반드시 필요할텐데요.
주변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초청장이 아니면
비자 발급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몽골도 그러한데요.
의료기관 및 사업체에서 현지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과정(환자가 아닌 일반인)에서
제가 알게 된 정확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몽골초청 비자와 초청장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인터넷과 행정사 몇 분과 통화해보았는데 초청비자에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은 돈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초청업체의 명의?를 빌려주는 비용인 듯 합니다만)
주몽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여 들은 대답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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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첨부 이미지는 비자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C-3의 비자를 받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목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한국의 초청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며
1. 신청자의 초청장
2. 초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이 두 서류만 현지 초청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번역공증X / 아포스티유X
이런 것도 하실 필요 없이 한글로 된 서류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심사하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 사람들인데
왜 번역 공증이 필요하냐는 답변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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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초청장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직접 제작한 양식에 맞추어 초청인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1. 기관정보 (기관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주소, 대표자 이름, 초청기관 관계 등 자세히)
2. 초청인 방문목적
3. 초청기간
4. 기관대표 사인도장
5. 초청인명단 (여러명이면 이름적힌 명단)
일정한 폼이 없다니 뭔가 불안해서
초청인 기관 정보 / 초청인 명단에 생년월일, 연락처까지도 최대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두 서류만 초청인에게 EMS 서류발송으로 날려보내면 초청인이 할 일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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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받은 초청인
초청인은 초청장을 한국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비자를 신청하러 주몽 한국대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초청비자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2. 혼인관계 증명서
★3. 경제력입증서류★
3-1 직장인
1) 재직증명서(월급이 매 달 50만 투그릭 이상)
2) 4대보험 납부신청사본
3-2 사업자
1) 납세증명서 (납부금액 분기 50만 투그릭 이상)
or
2) 지정은행 비자용 통장에 500만투그릭 이상 예치
4. 최초 비자 신청자는 무범죄신청서 (몽골 경찰서에서 발급)
+
5. 한국에서 받은 초청장 & 명단 & 사업자 등록증
결론적으로 초청장보다도 몽골 현지인이 자신에 대한 입증을 할 서류가 더 많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들고 현지의 한국대사관에 접수하면 대략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며
심사 후 자격 불충분 등 사유로 거절 될 수는 있다라고 대사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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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비자를 신청하며 인터넷 정보와 몇몇 행정사분들이 너무 헷갈리게 하였기에
그 누군가를 위하여 제가 직접 해본 것들만 적어두었으며
작성한 날짜가 2016년 10월 31일점을 알아두시고
기관에서 몽골인 대상으로 초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정정요청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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