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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s News/글로벌 News & Tip

몽골인 초청비자 방법_초청장으로 비자발급

by 2KCountries 2016. 10. 31.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무비자 협정국이 아니면 비자가 반드시 필요할텐데요.


주변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초청장이 아니면


비자 발급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몽골도 그러한데요.


의료기관 및 사업체에서 현지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과정(환자가 아닌 일반인)에서


제가 알게 된 정확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몽골초청 비자와 초청장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인터넷과 행정사 몇 분과 통화해보았는데 초청비자에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은 돈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초청업체의 명의?를 빌려주는 비용인 듯 합니다만)




주몽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여 들은 대답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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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첨부 이미지는 비자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C-3의 비자를 받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목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한국의 초청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며


1. 신청자의 초청장

2. 초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두 서류만 현지 초청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번역공증X / 아포스티유X

이런 것도 하실 필요 없이 한글로 된 서류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심사하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 사람들인데

왜 번역 공증이 필요하냐는 답변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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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초청장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직접 제작한 양식에 맞추어 초청인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1. 기관정보 (기관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주소, 대표자 이름, 초청기관 관계 등 자세히)


2. 초청인 방문목적


3. 초청기간


4. 기관대표 사인도장 


5. 초청인명단 (여러명이면 이름적힌 명단)



일정한 폼이 없다니 뭔가 불안해서

초청인 기관 정보 / 초청인 명단에 생년월일, 연락처까지도 최대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두 서류만 초청인에게 EMS 서류발송으로 날려보내면 초청인이 할 일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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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받은 초청인



초청인은 초청장을 한국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비자를 신청하러 주몽 한국대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초청비자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2. 혼인관계 증명서


3. 경제력입증서류



3-1 직장인

1) 재직증명서(월급이 매 달 50만 투그릭 이상)


2) 4대보험 납부신청사본



3-2 사업자

1) 납세증명서 (납부금액 분기 50만 투그릭 이상)


or


2) 지정은행 비자용 통장에 500만투그릭 이상 예치



4. 최초 비자 신청자는 무범죄신청서 (몽골 경찰서에서 발급)


+


5. 한국에서 받은 초청장 & 명단 & 사업자 등록증





결론적으로 초청장보다도 몽골 현지인이 자신에 대한 입증을 할 서류가 더 많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들고 현지의 한국대사관에 접수하면 대략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며


심사 후 자격 불충분 등 사유로 거절 될 수는 있다라고 대사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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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비자를 신청하며 인터넷 정보와 몇몇 행정사분들이 너무 헷갈리게 하였기에


그 누군가를 위하여 제가 직접 해본 것들만 적어두었으며


작성한 날짜가 2016년 10월 31일점을 알아두시고


기관에서 몽골인 대상으로 초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정정요청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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