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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후 외국인 체류기한 연장 허가 방법 (불법체류 막는법)

by 2KCountries 2020. 1. 15.

개인적인 일로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지인에게 사정이 생겼는데 무비자 입국 후 기한은 끝나가는 상황.


자칫하면 쓸데없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려하기에 또 1345 전화 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 방문했습니다.


이번 지인은 치료 목적으로 1345에서 미리 알려준 이야기로는


치료비 지불 능력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간단한 안내만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체류 직전인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증빙 내역을 창구에서 상담받아야합니다.


그러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에 두세번 방문 할 생각하시고 첫 방문은 상담받는걸로 생각하시면 맘 편합니다.


방문 전에는 당연히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예약부터 잡습니다.



순서가 되어 창구에 가면 본격적인 상황 설명을 해야합니다.


불법 체류자에 민감하고 출입국에 까다로운 만큼 상황과 체류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야합니다.


그러니 별 이유 없는 단순 체류기간 연장은 당연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1. 여권

2. 신청서

3. 비용 130,000원 (체류 연장 목적 수입인지 10만원 + 접수 비용 3만원)

4. 사진 (체류 기한 연장 허가 가능성이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치료목적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이는 방문 상담 후에 정확해지는 내용입니다.

5지불 능력 증명 (통장 잔고 증명 / 부동산 등 인데 통장 잔고 증명이 제일 확실합니다)

6.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증명 / 현재 머무는 숙소 등에 관련한 서류)

7. 가족관계 등 신분 입증 서류

  7-1. 이번 지인의 경우 친척 집에 머무는데 체류지 입증 때문에 그 분과의 관계 증명

  7-2. 국내 가족관계 증명으로 입증이 힘든 경우 해외 서류를 국내에서 번역 공증 제출

  7-3. 이 경우 사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도 가능하니 해외에서 이메일로 스캔서류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 이번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한국에 있던 케이스입니다.)

8.  의사 소견서 (추가로 더 한국에 머물러야하는 이유/ 치료 기간 등 정확히 명시)

9. 진료비 납입 내역 


이렇게 무비자 입국 후 외국인이 더 체류해야하는 목적을 증명 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어디에서 지낼 것이며 치료와 같은 돈 드는 일이라면 돈은 낼 여유가 있는지 최대한 증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출력하기 쉬운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원본으로 줘도 되겠지만


외에서 혹은 진료비 납입 내역 같이 발급받는데 돈이들거나 어려운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되 원본은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고 나면 심사가 진행되고 (확정 X)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허가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류 비자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목적에 다른 단기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번일은 진행하다보니 이 번 케이스는 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도 꽤 되었고 의사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도 확실했기에


준비를 도우면서도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치료목적의 체류 연장이었고 앞뒤가 딱 맞는 경우라 쉬웠지만


불법체류에 민감한 만큼 서류 등 체류목적에 대한 증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무비자 체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선 하이코리아 예약부터하시고


혹시 하이코리아 예약이 다 찾을경우는 일단 아침부터 가서 대기하며


창구에서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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