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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s News/About Kazakhstan

국제결혼 혼인신고 ③, 결혼이민비자(F-6) 신청하기

by 2KCountries 2017. 7. 16.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F-6비자(결혼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 혼인신고가 시간과 비용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결혼이민비자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터를 잡기 위한 과정이기에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서류들이 대다수이고 작성해야 할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바로 아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한국대사관 창구 앞에 붙어 있는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서 자세한 서류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독성에 조금 도움되기 위해 오른쪽 붙여쓰기를 해봅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를 파란색으로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를 붉은색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컬러사진 부착)

2. 여권

3. 여권사본 1장

4. 신원보증서

5. 결혼이민자 초청장

6.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피초청인이 작성해야 함)

7.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8.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9.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0.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1.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관계증명서

12. 초청인의 소득요건 관련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그 외 기타소득이나 재산 증명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13. 초청인의 주거요건 관련 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14. 의사소통 관련 증명서

 -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외국국적 동포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먼저 위 서류들을 확인하거나 발급받는 곳입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 4. 신원보증서 / 5. 초청장 / 6. 배경진술서는 


아래 링크 비자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503



7. 초청인 기본증명서 / 8. 가족관계증명서 / 10. 혼인관계증명서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efamily.scourt.go.kr



12. 소득금액 증명원 /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관련 자료는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12. 신용정보조회서는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main.jsp



**당부드릴 점은 전체 양식들을 꼭 먼저 살펴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에도 앞으로의 거주지 등 


한국 배우자의 정보 입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하는 항목 별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써보자면


1. 사증발급 신청서 -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나 대신 작성도 가능합니다.


3. 여권 사본 - 피초청인 (외국인 배우자)의 것인데 혹시 몰라서 초청인인 제 것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5. 결혼이민자 초청장 작성 시 - 사업자냐 재직자냐에 따라서 소득자격 계산하는 방법을 천천히 잘 보시고 작성해나가야 합니다.


초청인 소득요건을 먼저 하단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3182&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소득요건이 기본 요건에 미달 할 시 기타 소득을 증명할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잔고라던지 기타 자산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0.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의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이기에 현재의 배우자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던 추후에 신고 할 계획으로 미혼상태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11.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 F-6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한국에 접수되는 것이기에 한국어로 번역공증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12. 신원정보조회서가 아니라 신용정보조회서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사관에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직접 전화까지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14. 의사소통 관련 증명서 - 국내에 들어 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자격시험을 비롯해 소시넷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는 대사관의 프로그램이나 한국어능력시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많이 신경도 쓰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서류들을 준비하며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한 번에 F-6결혼이민비자를 받아서 큰 보상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행 비자를 받기위해 많은 고려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이 무슨 가족신상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해서


마지막에 멘붕에 빠질뻔했지만


한국직원을 불러 제출서류 목록에 없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한국인 제출사항은 아니라고 다시 안내해줘서 멘탈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비자신청까지 끝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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