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 체류자는 반드시 신고와 함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 갱신은 1년, 영주권자는 3년마다 반복되는 이벤트이기에
메모만 잘 해놓으면 지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자연스레 생기는 신상의 변경에도 신고의무가 있는데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주지(체류지) 변경 신고와 같은 것들인데
자가 소유자가 아닌 이상 2-3년 주기로 이사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때마다 빼먹지 않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좋게보면 철저한 외국인 관리인데 당사자에겐 매우 귀찮은 필수 신고 사항에 대해서
겪은 사람으로써 적어보며 아래 내용은 이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이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외국인이 필수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수 포함, 몰랐던거 포함)
외국인 등록증을 꼬박꼬박 잘 갱신해오고 이런거와 상관없이
출입국관리 사무소 왠지 무서워 보이는 곳에 찾아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름부터도 사범과.
범죄사범, 마약사범 이런거에나 붙어있는 단어를
필수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을 범해버린 사범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신고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장기체류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을 잘 가지고 있어도 아래 내용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이코리아에서 각종 신고에 대해 더 알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1. F6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외 업무상 입국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단체명, 소속명 등이 변경되어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 변경 내용은 14일 이내에 무조건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F6 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일이 배우자가 여권 갱신(변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며 대사관을 통해서 여권 갱신을 하게되면 당연히 재발급 후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는데
혹시 본국에서 갱신 재발급 후 새로운 여권을 가지고 입국 시
국내 심사에서 새로운 여권을 제시하고 심사 받아 통과하면 여권 정보는 자동으로 신고 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2019년 1월 사례에서 잘됏음을 확인했습니다)
2. 외국인 등록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의무
이사를 마치고 잔금 치르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듯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아래 내용에 쓰인데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실제로 꽤나 쌔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고장소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로는 전입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소하나 신고하자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또 가야 할 일은 하나 줄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라는 기간은 참 짧아 처음은 많은 분들이 놓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첫 미신고는 벌금부과가 면제 됩니다.
그래도 언제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F6비자를 가진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 여권갱신 + 주소 변경
이런 내용들은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필수 신고 내용이라는점 잘 기억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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